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