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산책길은 물론이고, 여행, 카페, 공원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반려동물이 함께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는 반려가족에게는 생활 편의가 넓어지고, 비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