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핵심 제도이다.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을 소유한 국민 누구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등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