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총 2억 1,0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945건 1억 4,200만원, ▲사업소분 1,482건 1억 6,7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개인분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