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특히 지난해 15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넘어짐, 낙상,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