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무주택인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5,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시 제재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② 관할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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