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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①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5,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시 제재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② 관할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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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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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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