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도시지역의 일정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탄소 감축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입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시 건축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지난 2월 25일 개최된 ‘그린리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