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