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