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 3세 미만 아동에게는 학원에서의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과 중심 수업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이번 대책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와 조기 사교육 과열을 겨냥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