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특기생의 경기 출전 권한을 확대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한 체육 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 출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법안은 고등학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