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13개 읍 및 동 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과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이다.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