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영동읍 길인당~ 영동역 도로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구간의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한다.
이 구간에 전통시장과 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정차 차량의 불편을 덜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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