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