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