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