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