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