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