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소 난동 및 투표지 촬영 등 기타 6명, 선거운동 방해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찰은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54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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