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