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를 적용할 조례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루질의 어구·방법·수량과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앞서 비어업인과 해녀 사이에서 해루질을 놓고 갈등이 표출하자, 도는 2021년 4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로 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