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