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1차는 이달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경상권이다.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