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를 본래의 취지대로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용어가 가진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재조명하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본래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일하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