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7월24일부터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알선을 빙자한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지금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 등이 제3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대부지의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매수 후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