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