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