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