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23일 UPA 11층 항만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해 말 취임한 변재영 사장과 이기원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 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됐으며, 공사 임원으로서 청렴, 윤리의무 준수와 부패행위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약속하는 공식 절차다. 변 사장은 “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원부터 앞장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