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동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