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광기능성 필름 제조 업체 세진티에스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세진티에스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는 2026년 9월 28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로 기재됐다.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10월 12일로 명시됐다.세진티에스의 202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