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성묘 동선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묘 후 음복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조상께 올린 술을 나누는 음복은 '복을 받는 일'로 여겨져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의 이유나 양을 따지지 않는다. 명절 분위기 속 한순간의 방심이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복에 쓰는 소주나 법주는 도수가 높아 한두 잔만으로도 기준치인 0.03%를 넘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