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