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필요성이 낮거나 효과가 미흡한 축제와 행사를 정비하고, 보조금 사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가칭 ‘축제·행사 검수위원회’를 설치해 시가 추진 중인 각종 축제와 행사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경제산업실 등 주요 부서가 유가와 가뭄 대응,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지만 공업축제를 비롯한 행사 준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선호도가 낮거나 성과가 미미한 행사는 정리하고, 울산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안보 협력과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송 위원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안보·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문화재 환수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환영과 감사…한일관계 발전 다짐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클린룸 모니터링 기술 기업 위드텍이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고 14일 공시했다.위드텍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나증권을 통한 장내매수 방식으로 보통주 22만2481주를 취득했다. 당초 주문수량은 23만5900주였으나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실제 취득수량과 차이가 발생했다. 취득기간 중 일별 취득 내역은 7월 14일 1만주, 7월 15일 1만주, 7월 16일 1만주, 7월 20일 9740주, 7월 21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성원에너텍이 제15반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연결 및 개별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당해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에는 삼일회계법인이 검토를 맡아 연결·개별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의견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명시됐다. 첫째,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주요 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