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이며 직불금 신청 후 9월 30일까지 영농종사를 하며 농지, 농업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공익직불금에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량 생산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생태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이 있다. 농약 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