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부 발급 용도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단, 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인 경우는 제외된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