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