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 8,707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약 66억 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결정했다. 이후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2만 8,707명에게 약 6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