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mnoise.mn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