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한다.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