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는 지난 8일 지역 내 농약 판매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및 농자재 판매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농약 판매 시 농업인에게 재배 작물을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만 처방하되 반드시 희석배수, 살포방법과 관련된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고지 등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특히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에 따른 미준수 직불금 10~40% 감액 내용 및 안전사용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