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월 19일부터 본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중심의 민원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민원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신청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 업무 담당자와 해당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특히 군은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