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