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시간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