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기준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최소 면적을 100㎡ 이상에서 198㎡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료 및 열람 공간, 수업 및 공유 공간, 업무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방음, 온·습도, 채광, 조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지침도 마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