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민 소비생활 보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받거나 구매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