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선계획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계약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1인 견적 수의대상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시는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제한 기준인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