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이에 제주도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다. 다중이용업소는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점검 항목은 구조와 화재 안전 등 건축물 관리 상